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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야'…보이스피싱 30대 총책 징역 5년

입력 : 2014.11.25 15:58|수정 : 2014.11.25 16:00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송민화 판사는 전화금융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마모(33)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중국 다롄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해온 보이스 피싱 조직의 총책으로 알려진 마 씨는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0년 4월 사이 국제전화나 인터넷 전화를 이용, 국내 거주 80여 명을 상대로 검사, 경찰,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해 7억 7천여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마 씨가 이끈 조직은 총 책임자와 대포통장 모집책, 입금 유도책, 인출책 등으로 역할을 세분화해 치밀하게 범행을 벌여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점조직 형태로 조직적으로 실행된 범죄"라면서 "불특정 다수 일반인을 대상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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