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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단체장 새누리 9명·새정치 4명 선거법위반 기소

입력 : 2014.11.25 15:46|수정 : 2014.11.25 15:46

지방선거사범 공소시효 D-8일…광역단체장은 없어


검찰이 '편파수사'를 자행한다며 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올해 열린 6·4 지방선거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여당 쪽이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검찰 및 법원에 따르면 제6회 지방선거 당선인 중 기소된 사람은 모두 18명으로 집계됐다.

기초단체장 당선인 106명이 선거사범으로 입건된 가운데 검찰이 기소한 사람은 모두 17명이다.

새누리당 소속이 9명으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4명)의 2배가 넘었다.

무소속 당선인 중 4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새누리당 출신으로는 장석현 인천 남동구청장, 이재호 인천 연수구청장,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 한동수 청송군수, 이희진 영덕군수, 이종철 부산 남구청장, 김동진 통영시장, 하학열 고성군수, 김항곤 성주군수 등이 모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영순 구리시장, 김맹곤 김해시장,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 황정수 무주군수, 무소속 출신의 김양호 삼척시장, 유두석 장성군수, 김성 장흥군수, 박경철 익산시장 등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7명 중 하학열 고성군수와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은 각각 지난 10월 열린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5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당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을 선고받았다.

교육감 중에서는 7명이 입건됐다.

이중 김병우 충북 교육감은 '호별 방문' 규정 위반과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지난 20일 김 교육감을 기부행위를 통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추가기소, 사건 병합 여부에 따라 당선무효형이 내려질지 주목된다.

교육감 중 4명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2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광역단체장은 12명이 입건돼 이중 원희룡 제주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8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4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내달 4일까지인 공소시효를 앞두고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최근 대검 간부회의에서 "사건 처리가 불필요하게 지연되면 수사에 대한 신뢰에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시효에 임박해 예기치 않게 접수되는 사건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 만큼 대검 공안부를 중심으로 각 검찰청에서 남은 지방선거 사건 수사를 공정하고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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