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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모래에 놀이터 중금속 기준 적용

박현석 기자

입력 : 2014.11.25 14:56|수정 : 2014.11.25 14:56


다음 달부터 해수욕장 모래에 어린이놀이터 모래 수준의 중금속 기준이 적용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금까지 별도의 관리규정이 없었던 점을 보완하고, 백사장 안전성 강화를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나오면 해수욕장 이용을 임시 제한하고 정밀조사를 해 오염원을 없애도록 할 계획입니다.

해수부는 또 해수욕장을 신규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만조 기준으로 길이 100m 이상, 폭 20m 이상의 백사장과 화장실, 탈의시설 등을 갖추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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