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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속의 섬' 우도 ATV '몸살'…섬주민, 규제 요구

입력 : 2014.11.25 15:05|수정 : 2014.11.25 15:05


제주의 유명 관광지인 '섬 속의 섬' 우도 주민들이 섬을 누비고 다니며 교통사고 등 각종 부작용을 낳는 ATV와 오토바이 등 이륜차 운행을 규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5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시 우도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연합청년회는 지난 12일 의회에 "도서 지역에서 ATV나 스쿠터 등을 이용한 레저자율사업을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ATV와 스쿠터 등 이륜차가 도로는 물론 농로, 골목길까지 무법자처럼 돌아다녀 매일 10여건 이상 교통사고가 나는 등 아름다운 우도가 공포의 섬으로 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또한 우도에서 이륜차 대여업을 하는 13개 업체 간의 과도한 경쟁으로 고소·고발이 난무해 우도의 이미지가 추락하는 데다 섬 주민 사이에 갈등도 생기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우도는 길이 심하게 굽거나 좁은 구간이 많다 보니 ATV 등을 타고 바닷가를 달리며 경치를 감상하다가 해안으로 추락하는 등 아찔한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잦다.

관광객 다수는 자동차 면허로 ATV를 빌리는 등 운전 실력이 초보 수준이며 10여분간 운전 방법을 배운 뒤 곧바로 출발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많을 때는 하루 10건 넘게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과 올레꾼 등도 골목길이나 굽은 길을 걷다 쌩쌩 달리는 ATV를 불쑥 마주치는 등 위험한 상황을 자주 겪는다.

현재 우도에는 임대업체 13곳이 운영을 하고 있으며 이들이 운영하는 ATV와 스쿠터, 오토바이, 자전거 등은 1천대가 넘는다.

그러나 이륜차 임대업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어서 행정당국도 손을 쓰기 어려운 형편이다.

또한 이륜차의 경우 책임보험(대인·대물)은 의무 가입이지만 자차, 자손 보험 등은 가입하지 않아 관광객이 ATV를 타다 사고가 나면 병원비를 보상받기는커녕 수리비를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다.

우도면 관계자는 "주민들은 총량제를 도입해 운행 대수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자차 보험에 가입해 분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사고와 분쟁이 잇따르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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