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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양도·양수 비용 떠넘기면 과징금 500만원

안현모

입력 : 2014.11.25 13:55|수정 : 2014.11.25 13:55


화물차 양도·양수 비용을 떠넘기는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500만원이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이 화물 지입차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오는 토요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송사업자가 직접운송 의무나 최소운송 의무를 위반했을 때도 사업정지나 과징금 500만원에 처해집니다.

개정안에는 운송사업자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등도 명확하게 규정됐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5월 화물자동차 위수탁 차주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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