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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사내하청 200여 곳에 공장 외부 이전 요청

입력 : 2014.11.25 10:37|수정 : 2014.11.25 10:37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은 최근 사내하청업체 200여 곳에 하청업체 사무실을 울산공장 외부로 이전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이전을 요청한 사내하청업체는 현대차 울산공장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공정에서 일하는 사내하도급업체와 공장 안에서 부품을 제조하는 부품협력업체 등 2종류입니다.

현대차는 이전 완료 시기를 못박지 않았지만, 조속히 이전해달라는 내용을 공문에 담았습니다.

현대차는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현대차 안에서 일하는 사내하도급업체와 부품협력업체 근로자를 모두 현대차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해 이들 사내하청업체의 사무실을 공장 밖으로 이전하도록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품협력업체들이 필요한 부품을 바로 납품할 수 있도록 공장 안에 설치된 사내 부품협력사 입주시스템이 오히려 불법파견을 유발했다는 판결을 받았다고 현대차는 주장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번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상태입니다.

현대차의 이번 조처로 당장 이전해야 하는 영세 부품협력업체들은 이전 비용 마련에 상당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내하청업체의 한 관계자는 "부품협력업체들은 실시간 부품공급을 통한 자동차 생산성 향상을 위해 공장 안에 상주하고 있다"며 "법원이 이를 불법파견이라고 판결했기 때문에 공장 밖으로 나가야 하지만 이주 비용 때문에 걱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의 한 관계자는 "원활한 부품조달을 위한 원·하청간 협업체계가 적시에 이뤄지지 않으면 생산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고, 그 피해는 소비자가 입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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