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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형 이어 또'…노희용 광주동구청장 영장심사

입력 : 2014.11.25 10:43|수정 : 2014.11.25 10:43


민선 6기 전국 자치단체장 가운데 선거사건과 관련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25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현종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선거구민에게 대량의 명절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노 구청장과 측근 박모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다.

노 구청장은 40분가량 앞서 박씨, 변호인 등과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묵묵부답했다.

재판부는 명절선물 배포 경위 등을 심문한 뒤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판단해 이날 오후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노 구청장 등은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주민 등 선거구민 200여명에게 과일, 홍삼 등 1억2천만원 어치의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선물 구입자금도 뇌물 성격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선거범죄와 관련해 자치단체장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민선 6기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노 구청장은 자문단체 위원들의 해외 연수과정에서 여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3일 1심에서 민선 6기 단체장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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