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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제 마시고 CT 촬영 60대 숨져

입력 : 2014.11.25 09:25|수정 : 2014.11.25 09:25


24일 오전 9시40분께 부산시 수영구의 한 병원에서 하모(63)씨가 조영제를 마시고 복부 컴퓨터단층촬영(CT)을 한 지 20여 분만에 호흡곤란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하씨의 유족은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하씨는 이 병원에서 협심증 의증을 진단받아 4년 전부터 치료를 받았으며, CT는 위 종양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찍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하씨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며 "부검결과를 지켜본 뒤 관련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 관계자들을 조사한 뒤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가릴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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