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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 초과 결제 시 신분증 내라? '마찰' 우려

이홍갑 기자

입력 : 2014.11.25 01:19|수정 : 2014.11.25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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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 달 말부터 신용카드로 50만 원 넘게 결제하려면 신분증을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금융사고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카드사에서 보낸 이달 신용카드 청구서에는 안내문이 들어 있습니다.

50만 원 넘게 결제할 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표준약관이 바뀌었다는 내용입니다.

금융당국은 카드사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9월 이미 약관을 개정했고, 다음 달 30일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눈에 잘 띄지 않는 안내문 외에는 제대로 알린 적이 없어 아직도 이런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습니다.

식당과 상점 같은 카드 가맹점들은 카드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이 커지기 때문에 신분 확인을 해야 하지만 "어떻게 큰 손님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냐"며 난감해했습니다.

[김수정/음식점 직원 :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나 VIP야. 카드를 너희들한테 많이 써주고 그러는데 그런 걸 꼭 확인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신분증을 제시하는 대신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일부 백화점은 비밀번호 입력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전체 신용카드의 97%가 개인정보 칩이 심어진 IC카드로 바뀌어서 카드 단말기만 바꾸면 비밀번호 입력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카드 단말기 교체는 누가 비용을 부담할지를 놓고 이해관계가 엇갈려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50만 원 넘는 금액을 결제하더라도 지금처럼 신분증을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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