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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 지켜 처리" 합의했지만…산 넘어 산

한정원 기자

입력 : 2014.11.24 17:13|수정 : 2014.11.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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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24일) 오전 여야 지도부와 잇따라 만나 새해 예산안 처리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법정 시한에 맞춰 합의를 이루자는 데는 의견을 같이했지만, 아직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보도에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늘 오전 여야 원내지도부, 상임위원장단과 연쇄 회동을 갖고 "이번 예산안이 여야 합의 속에 헌법도 지키는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도록 다음 달 2일 법정 처리시한에 맞춰 합의를 이루자"고 강조했습니다.

여야 원내지도부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 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같이했지만 "야당은 합의가 중요한 만큼 다음 달 9일까지 처리해도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또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볼 지를 둘러싸고 여전히 대립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담뱃세 인상 몫이 신설된 개별소비세 대상이고, 이 세금이 국세에 해당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담뱃세가 기본적으로 지방세라며 예산 부수법안 지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누리 과정 예산 국고 지원을 놓고는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을 벌였으며 예결위 차원에서 우회 지원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이달말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다음 달 1일에는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2일에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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