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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납품 비리 예비역 대령 로비스트 구속 기소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4.11.24 16:13|수정 : 2014.11.24 16:13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은 거액의 금품을 받고 방위사업청 간부와 납품 업자를 연결해준 혐의로 예비역 해군 대령 김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무기 중개업체 부사장인 김 씨는 미국 방산업체 H사의 강모 대표에게서 4억여 원을 받고 H사가 방위사업청에 소해함 음파탐지기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황기철 현 해군참모총장의 사관학교 3년 선배인 김 씨가 구속 기소된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의 최모 전 중령 등을 H사와 연결해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H사의 강 대표는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630억 원 규모의 음파탐지기를 소해함에 납품하는 계약을 맺는 등 방위사업청과 맺은 납품 계약 규모가 2천억 원대에 달합니다.

검찰은 장비 선정 대가로 H사에서 5억여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최 전 중령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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