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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씨 증인 출석한 협박 사건 재판, 비공개 진행

양만희 논설위원

입력 : 2014.11.24 15:27|수정 : 2014.11.24 15:27


영화배우 이병헌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협박 사건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은영 부장판사는 오늘(24일) 열린 2차 공판에서, 증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명예훼손 등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법원조직법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안녕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재판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병헌 씨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에 공소사실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고, 20여분간 화장실에 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이병헌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모 씨는 첫 재판에서, 이른바 '음담패설' 동영상을 근거로 돈을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남녀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며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씨의 변호인은 "집을 사 달라고 요구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사실과 다르며, 이병헌 씨가 성관계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씨에게 먼저 살 집을 알아보라고 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와 걸그룹 멤버 모씨는 이병헌 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 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며 찍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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