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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알뜰폰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제정

유성재 기자

입력 : 2014.11.24 13:40|수정 : 2014.11.24 13:40


미래창조과학부는 알뜰폰 사업자의 가입자 유치, 가입과 서비스 제공 등 각 단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가이드라인은 허위·과장 광고와 불법 텔레마케팅 금지, 계약 조건의 정확한 설명과 명의도용·부당영업 방지, 이용자 불만 해결을 위한 민원 관리체계 구축, 사업 휴·폐지 사실의 사전 고지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래부는 이를 단순한 안내 차원에서 벗어나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법을 위반할 경우에는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따라 처벌 수위를 차별화할 방침입니다.

또 내년 상반기에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일제 점검하고, 여기에 맞지 않는 업무처리 절차와 약관은 고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알뜰폰시장이 성장하면서 이용자 민원도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이동통신시장에 비해 이용자 보호 수준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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