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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문에 의한 간첩 조작 36년 만에 무죄

김정윤 기자

입력 : 2014.11.24 12:10|수정 : 2014.11.24 14:45


대법원 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78년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은 77살 양 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양 씨는 이복형이 조총련 소속인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976년 제주시 자택에서 불법 연행돼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간첩 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쓰고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던 양씨는 지난 8월 재심을 통해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재심이 범죄의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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