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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화위성 3호 홍콩에 불법 매각' KT 간부 기소

김정윤 기자

입력 : 2014.11.24 12:16|수정 : 2014.11.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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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궁화위성 3호를 홍콩 업체에 헐값에 매각한 KT 간부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략 물자를 외국에 팔 때는 정부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 과정을 무시하고 매각 사실을 숨겼습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무궁화위성 3호는 지난 1999년 발사돼 우주에서 디지털 위성방송을 담당해 왔습니다.

지난 2011년에 설계수명이 다 됐지만, 연료 수명이 남아있는 10년 동안은 무궁화위성 5호와 6호의 백업 위성으로 활용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KT는 자사의 수익 창출을 위해 위성 3호를 외국에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위성은 전략물자이기 때문에 외국에 팔기 위해선 방통위의 인가와 지식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KT는 이를 무시하고 230억 원에 위성을 매각하는 계약을 홍콩 업체와 몰래 체결했습니다.

매각 대금 230억 원 가운데 위성체 값은 5억 원에 불과해, 지난해 국감에서는 개발비 3천억 원짜리 위성을 헐값에 외국 업체에 넘겼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KT는 위성 매각 계약 사실을 숨긴 채 무궁화 3호 위성을 자신들이 계속 사용한다며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해 공짜로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무궁화위성 3호를 불법 매각한 혐의로 전 KT 네트워크 부문장 김 모 씨와 위성사업단장 권 모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KT는 위성을 다시 사들이기 위해 국제 중재 절차를 밟고 있지만, 홍콩업체가 매각가를 훨씬 웃도는 액수를 요구해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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