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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국회의장, 여야 지도부 회동…예산안 처리 논의

최대식 기자

입력 : 2014.11.24 11:42|수정 : 2014.11.2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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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늘(24일) 오전, 여야 지도부를 따로 만납니다. 새해 예산안 처리와 예산 부수법안 지정 등과 관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잠시 뒤 10시 반부터 30분 간격으로 여야 원내지도부를 잇따라 만납니다.

오늘 만남에서는 누리 과정 예산 등을 놓고 파행을 겪고 있는 정기국회 예산안 처리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의장은 그동안 개정된 국회법이 적용되는 첫해인 올해는 법정처리 시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오늘 회동에서는 또 정 의장이 여야 지도부에게 예산 부수법안 선정을 위한 사전 설명을 하고 이들의 의견도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 부수법안 지정 권한은 전적으로 국회의장에게 있습니다.

핵심은 담뱃세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예산 부수법안으로 볼지 여부입니다.

새누리당은 담뱃세 인상 몫이 신설된 개별소비세 대상이고, 이 세금이 국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담뱃값 인상 이전에 법인세 정상화가 선행돼야 하고 담뱃세가 기본적으로 지방세에 해당한다며 예산 부수법안 지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12월 1일에는 본회의에 자동 부의 돼 12월 2일에는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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