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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걷는 국세청 내년 서민지원에 2조원 푼다

한상우 기자

입력 : 2014.11.24 09:31|수정 : 2014.11.24 09:31


국세청이 내년에 서민 지원을 위해 2조원 가량을 투입합니다.

이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 지급 대상이 내년부터 자영업자로 확대되고,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서민층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에 처음으로 실시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내년부터는 전문직을 제외한 자영업자가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도 올해 가구원의 재산 합계 1억원에서 내년에는 1억 4천만원으로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올해 지급금액인 6천900억원에 보다 4천억원 이상 증가한 1조 천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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