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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공공도서관 직원 공금 횡령 '덜미'

입력 : 2014.11.24 09:17|수정 : 2014.11.24 09:17


울산시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 직원이 수천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은 최근 울산중부도서관 직원 A씨가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있어 조사한 결과, A씨의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중부도서관에 근무하면서 지난 7월까지 총 2천만원가량의 업무추진비를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달 초 A씨의 횡령과 관련한 소문이 직원들 사이에서 돌자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감사에 착수, 공금 계좌를 확인하고 면담과 문답서 작성 등을 통해 A씨를 조사해 횡령한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A씨가 횡령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관실의 한 관계자는 "A씨가 한 번에 50만∼80만원씩 공금을 사용했다가 감사 시작 전에 공금을 다 갚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관실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감사관실은 또 A씨가 근무한 부서 책임자와 동료 직원들이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는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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