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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브리핑] 예산안 둘러싼 공방…핵심은 '복지와 세금'

임찬종 기자

입력 : 2014.11.24 09:05|수정 : 2014.11.24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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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뜨겁습니다. 예산 심사 시한이 이제 아흐레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야 간 입장 차가 아직도 워낙 커서 기한 내 심사를 끝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합니다. 정치부 임찬종 기자에게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올해는 특히 복지문제에 대한 논란이 뜨거운 것 같더군요.

<기자>

네, 이번 예산 국회 핵심 쟁점은 말씀하신 대로 복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재원인 세금입니다.

복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3세에서 5세까지 아동에 대한 어린이집 학비 지원금인 누리 과정 예산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누리 과정 예산을 누가 낼 것이냐를 놓고 여야가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법인세와 담뱃값 관련 논쟁이 뜨겁습니다.

우선 누리 과정 예산 문제부터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당초 누리 과정 예산을 모두 지방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야당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야 한다며 맞섰습니다.

이러다 지난 20일 관련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관광 체육위원회 여야 간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만나서 내년의 누리 과정 사업을 확대 실시하면서 필요한 추가 재원 5천600억 원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여당 간사가 원내지도부와 상의하지 않았다며 합의 무효를 선언하면서 이제는 합의파기 책임 공방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세금 관련해선 어떻습니까? 담뱃값 두고 여야 논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면서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복지를 위해선 결국 재원인 세금이 중요한데요, 이 세금을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거둬들일지를 놓고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여당은 우선 담뱃값을 올려서 그렇게 들어오는 추가 세입으로 나라 살림에 보탬이 돼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새누리당 소속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 강석훈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강석훈/조세소위 위원장 (새누리당 의원) : 국세로 지금 1조 7천, 8천억 예상이 되는데 그중 40%를 지방으로 보내고 1조 원가량을 안전예산에 투입할 예정입니다.]

야당은 대기업들이 이익을 보는 법인세 인하 조치를 철회하지 않는 한 서민 상대로 한 담뱃값 인상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세소위원회 야당 간사인 홍종학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홍종학/조세소위 야당 간사(새정치연합 의원) : 법인세같이 재벌이나 슈퍼 부자에 대해서는 성역으로 내버려두고 서민들에게 세수 확보 노력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조세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앵커>

그렇다면 일단 공식 입장은 그런데 실제 협상 과정을 들여다보면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게 항상 매년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공식 입장은 여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법인세 인하 조치를 철회하면 경기 회복에 저해가 되기 때문에 절대 받을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나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이게 표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라서요, 여당 내에서도 값을 올리더라도 인상 폭 2천 원은 좀 줄이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은 법인세 인하 조치 철회 없이는 담뱃값 인상은 없다는 원칙을 아까 말했듯이 계속 천명을 하고 있는데 각론에선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담배에 붙은 여러 가지 세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중앙정부가 가져가는 몫이 지금 현재 60%가 넘고 지방세는 480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 전액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법인세 인상 여부, 그리고 담뱃값의 인상 폭, 그리고 담배에 붙는 세금, 이 세금 수입을 누가 얼마나 가져가냐를 놓고 여야가 아주 복잡한 고차방정식 협상을 벌여서 계속 예산 관련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복잡하군요, 그런데 세금 관련해서 올해 특징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종교인들의 소득에 관해서 세금을 물리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여야가 좀 입을 다물고 있다. 이런 거죠?

<기자>

네, 종교인 과세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종교인들의 소득에 대해서 사실상 세금을 매기지 않았었거든요, 정부가 이제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추진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기 위해서 소득세법 계정 안을 국회에 제출한 게 지난해 9월입니다.

14개월이 넘도록 국회가 이걸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국회는 법안이 제출된 지 3달 뒤인 지난해 12월에 종교인 과세를 한다는 원칙에는 합의를 하고 이것을 공식문서에 남겨놨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그러니까 올해 2월에 결정한다고 미뤄놨습니다.

그럼 약속대로 2월에 확정을 했어야 되는데 또 안 했습니다.

아무래도 6월 지방선거가 다가오니까 종교인들의 표심을 혹시 거스를까 부담스러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그런데 법률 개정에 대비해서 지난해 11월에 어떻게 세금을 거둘지 시행령을 만들고 2015년, 그러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이 법안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만들어놓았던 시행령을 폐기하거나, 아니면 시행령의 시행시기를 늦춰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또 내년에도 종교인 과세는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앵커>

종교인 과세라고 하는 것이 교회라든지 사찰에서 받는 헌금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재직하시는 분들에 대한 급여, 이런 부분들을 말하는 거죠? (종교인들의 말 그대로 개인 소득을 말하는 겁니다.) 소득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세금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기자>

제가 지금 말씀하신 문제를 물어보려고 기획재정부 관계자한테 전화를 걸어 봤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가 솔직하게 세금은 거의 의미 없는 숫자 정도가 걷힐 것이다.

세수증대 효과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법안통과가 어려워 보이자 정부가 올해 2월에 원래 내놨던 법안보다 훨씬 완화된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종교인 소득을 사례금으로 간주한다는 당초 안 대신 종교인 소득이라는 별도 항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례금'이라는 표현에 대한 종교인들의 거부감을 감안한 조치고요, 기부금 공제 한도도 높였고 원천징수 원칙도 자진신고로 바꿨습니다.

또 면세 금액인 필요경비 역시 최대 소득의 80%까지 인정해주고 근로 장려금 지급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법안대로 해도 연 소득 5천만 원인 종교인의 소득세가 26만 원 정도였는데 수정안대로라면 액수가 더 낮아질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5천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평균 소득세가 연 12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은 숫자죠.

그러나 이런 수정안에 대해서도 여야는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오늘(24일) 종교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입장을 정리해보겠다고 하는데, 종교인 과세 원칙에는 동의해놓고 1년이 넘도록 법안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모습은 눈치 보기다. 이러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앵커>

그야말로 상징적 수준의 과세인데 그것마저도 표를 의식한 이런 문제 때문에 잘 안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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