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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여중생과 동거·성폭행' 40대 남자 무죄 취지 파기환송

김정윤 기자

입력 : 2014.11.24 06:25|수정 : 2014.11.24 10:15


자신보다 27살 어린 여중생과 동거하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선고받은 40대 남자에게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연예기획사를 운영한 A씨는 지난 2011년, 27살 어린 B양을 만나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뒤 1심에서 징역 12년, 2심에서는 징역 9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순수한 사랑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3부는 유일한 직접 증거인 B양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면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동안 B양이 매일 면회를 한 점, 두 사람이 문자메시지 등으로 여러 차례 사랑을 표현한 점, B양이 성관계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A씨를 계속 만난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B양의 의사에 반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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