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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예산부수법안에 세출 예산법안도 포함돼야"

정형택 기자

입력 : 2014.11.23 15:40|수정 : 2014.11.23 16:36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예산부수법안의 범위가 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면서 "원칙적으로는 세입예산 관련법안만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세출예산 관련 법안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주 정책위의장은 국회선진화법 상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 대상인 예산부수법안의 지정 범위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 여러 명이라 법안 수로만 보면 한 70개 정도 된다"면서 "법안 수가 아니라 담뱃세 인상 관련 등 항목별로 보면 그 숫자는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국회법에 규정한 대로 세입관련법안만 해당된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주 정책위의장은"이럴 때는 여야가 융통성을 발휘해 필요한 법안들을 패키지로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주 정책위의장은 이어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와 관련해 시·도교육청의 다른 예산 지원을 늘려줌으로써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부담토록 하는 방안이 절충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주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무상급식 예산 늘리자'는 주장과 '국고로는 절대 안 된다'는 주장이 맞서다가 결국, 다른 예산을 조금 늘려주고, 시·도교육청이 여유가 생긴 재원을 갖고 무상급식을 하도록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오는 9일 정기국회를 마친 뒤 12월 임시국회 소집 가능성에 대해선 "법안 처리 기간이 타이트 한 것은 맞지만 일단 12월 9일까지 최대한 노력해보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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