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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택 양성화, 신고 서두르세요"…다음달 마감

한승환 기자

입력 : 2014.11.23 11:12|수정 : 2014.11.23 11:12


불법으로 지어진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해주는 조치가 조만간 종료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이 혜택을 이용할 건축주들은 신고를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1월부터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지어졌거나 대수선된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별조치법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내년 1월 16일까지 시행되지만 관련 심의에 한 달이 걸리기 때문에 신고는 다음 달 16일 전에 해야 합니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지난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완공된 주택으로,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면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건축허가 후 위법한 시공을 해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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