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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법원 "전자담배 주입액 약물 아니다"…판매 허용

손형안 기자

입력 : 2014.11.21 17:11|수정 : 2014.11.21 17:33


독일에서 전자담배에 주입되는 액체는 약물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허가 없이 판매돼도 좋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지시간으로 어제 독일 연방 행정법원은 서부 지역에서 전자담배 상점을 운영하는 한 여성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재작년 이 여성은 관할 시 당국으로부터 전자담배에 들어가는 니코틴 함유 액체의 판매를 금지당하자 하급 법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상급심을 맡는 연방 행정법원이 이번에 원고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독일 내에서 전자담배 판매가 한층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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