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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 끼친 부산시의원에 배상 판결

입력 : 2014.11.21 08:53|수정 : 2014.11.21 08:53


부산고법 제5민사부는 사상구의 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오모(58) 부산시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9천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 의원이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이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맡아 일하면서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통합경비실을 지었다가 철거해 공사대금 4천70만원과 이행강제금 1천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혀 배상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오 의원이 관리소장 급여를 이중으로 지급하거나 입주민 의견과 달리 독단적으로 음식물처리기를 구입해 각각 1천300여만원과 4천400여만원의 손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끼쳤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업무추진비 월별 한도인 7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936만원 상당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오 의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한 1심 판결을 뒤엎고 이같이 판결했다.

오 의원은 이에 앞서 2012년 7월 업무추진비 한도를 초과지출한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받았으나 항소해 벌금 200만원으로 감액됐다.

오 의원은 아파트입주자대표 시절인 2010년 7월 부산시의원에 당선됐고,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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