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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예산 11억 빼돌린 홍보대행사 '적발'

장훈경 기자

입력 : 2014.11.20 23:34|수정 : 2014.11.20 23:34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행사 홍보용역을 맡고 나서 세금계산서를 조작해 11억 원가량을 빼돌린 홍보대행사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2009∼2012년 한국관광공사와 경기도 홍보를 대리하면서 11억 6천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홍보대행사 대표 57살 조 모 씨 등 8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 씨 등은 한국관광공사 창조관광 사업과 경기도의 국제보트쇼 행사 등의 홍보용역을 맡아 관련 예산 20억 6천만 원을 타냈지만, 실제로 쓴 금액은 9억 원가량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포토샵 프로그램을 이용해 세금계산서 액수를 조작하거나 없는 세금계산서를 만들어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식으로 11억 원이 넘는 차액을 가로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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