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법원 "직장폐쇄 KBR 임금 14억 9천만 원 지급하라"

입력 : 2014.11.20 18:37|수정 : 2014.11.20 18:37


노사분규로 직장폐쇄 중인 창원산단 입주기업 ㈜케이비알(KBR)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창원지방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신상렬 부장판사)는 20일 KBR 근로자 44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2천만∼4천900만원씩 14억 9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 상여금이 포함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과 연차휴가 수당을 지급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들에게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수당을 근거로 계산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상여금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임에 의문이 없다"며 "노사 단체협약에서 상여금이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임을 명시하고 있고, 사측은 퇴직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계산할 때도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연간 기본급의 800%인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통상임금이 오르고 그 여파로 임금총액도 늘어나 원고들에게 20억원 이상의 추가 인건비를 지출하게 돼 회사 존폐가 우려된다는 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재판부는 "올해는 노사분규로 적지 않은 손실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노사분규 책임을 근로자들 책임으로 돌릴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데다 사측 대표이사 일가가 주식을 보유한 삼경오토텍에 KBR 생산설비를 옮기려고 시도하는 등 삼경오토텍을 이용한 정황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삼경오토텍 작년 매출이 전년보다 182%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28억원 손실에서 7억 8천여만원 이익으로 돌아선 점도 사측 대표이사 일가가 삼경오토텍을 이용한 정황을 뒷받침한다"며 "이는 사측이 노사분규 해결을 위한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작년말 KBR 현금성 자산이 6억 9천여만원에 이르고 특수관계 회사들에 빌려준 돈이 134억원인 점 등을 들어 어느 정도 변제력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반면, 근로자들 임금은 2012년부터 동결된 상태라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월 초부터 사측의 직장폐쇄에 파업으로 맞선 KBR 근로자들은 사측이 임금을 주지 않자 2010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상여금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당, 중간정산 퇴직금과 실제 지급받은 수당 또는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