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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수 운동원에게 음식대접 대학생들 과태료 폭탄

입력 : 2014.11.20 18:16|수정 : 2014.11.20 18:16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영훈 진천군수 선거운동원에게 음식물을 제공받은 대학생들이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말 유 군수 선거운동원 2명으로부터 1인당 2만8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은 대학생 7명을 비롯해 모두 14명에게 1인당 84만원씩 총 1천17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충북도 선관위가 부과한 과태료는 제공받은 음식 가격의 30배에 달한다.

이들은 유 군수 선거 유세장에 동원돼 선거운동을 도운 뒤 진천의 한 식당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충북도 선관위는 이런 사실을 적발, 지난 6월 음식물을 제공한 선거운동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들은 법원에서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내년 3월 11일 실시되는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도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사람은 그 가액의 최고 50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향응을 제공하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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