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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신주기 빚 독촉 금지' 개정 채권추심법 시행

채희선

입력 : 2014.11.20 16:39|수정 : 2014.11.20 18:44


법무부는 불법적인 빚 독촉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은 사채를 갚지 못한 사람의 직장에 찾아가는 등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채무 사실을 공표하는 수법의 망신 주기식 빚 독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최대 징역 3년, 벌금 3천만 원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또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채무자 등의 요청이 있으면 채권 추심 비용이 명시된 서류를 내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채권을 대량으로 넘겨받아 채무자에게 소송을 남발하던 불공정 채권 추심 행태도 금지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법 시행으로 채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 사회적 약자인 채무자의 권리가 좀 더 충실히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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