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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이사 징역 10년 선고

서쌍교

입력 : 2014.11.20 14:11|수정 : 2014.11.20 14:22


세월호 침몰의 원인을 제공한 선사 청해진 해운의 김한식 대표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3부는 오늘 업무상과실 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해무 이사 안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상무에게는 금고 5년을 선고했습니다.

화물 하역업체 우련통운의 본부장과 팀장은 금고 2년을,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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