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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아내 폭행' 대부분 인정…"목조른 건 사실 아냐"

채희선 기자

입력 : 2014.11.20 12:31|수정 : 2014.11.20 13:54


아내 서정희 씨에게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서세원 씨가 아내의 목을 졸랐다는 것을 제외한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손주철 판사 심리로 열린 오늘 첫 공판에서 서 씨는 "아내가 바닥에 누워 다리를 끌고 갔을 뿐 당시에는 큰 범죄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 씨는"아무도 없는 곳에서 목을 졸랐다는 혐의는 사실이 아니며, 아내가 자리를 뜨려고 해서 저지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송에 보도된 폭행 장면이 찍힌 CCTV의 재생 속도가 실제 속도보다 빨라 폭행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주장입니다.

서 씨의 변호인은"사생활과 관련한 부분인 만큼 다음 재판부터 비공개로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고소 취하를 조건으로 피해자와 이혼과 재산 분할을 하기로 했지만 합의금이 조율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달 말까지 합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 5월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 씨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서 씨를 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1일 오전 11시 20분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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