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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범벅' 산양삼 유통…농약 기준치 36배

화강윤 기자

입력 : 2014.11.20 10:31|수정 : 2014.11.2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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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살충제 성분 덩어리인 중국산 산양삼을 들여와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기준치의 36배나 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보도에 화강윤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가평의 야산입니다.

산에서 양식하는 산삼, '산양삼'이 대량으로 재배되고 있습니다.

성분을 분석했더니 모두 중국산이었습니다.

보따리상을 통해 중국산 산양삼 약 12만 뿌리를 밀반입해 국내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들여온 중국산 산양삼입니다.

인체에 유해한 농약 성분이 기준치의 36배나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출된 농약은 인체에 만성중독을 일으킬 수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1979년에 생산이 금지됐습니다.

[변재경/한국임업 진흥원 산업지원본부장 : 산양삼은 굉장히 까다로운 생존조건이 있기 때문에 고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에서는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비료도 주고, 농약도 주고.]

문제는 이런 산양삼이 국내산인지 중국산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김대환/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 국내에 심어놨을 경우는 중국산 여부를 감정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한국 임업 진흥원이 발급하는 품질 검사 합격증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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