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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볼라 특별 검역 대상국에 말리 추가

곽상은 기자

입력 : 2014.11.19 18:58|수정 : 2014.11.19 20:38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아프리카 말리를 에볼라 특별 검역 대상국으로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7일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말리의 에볼라 상황에 대해 지역사회 전파가 의심된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겁니다.

우리나라의 에볼라 특별 검역국은 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과 함께4개국으로 늘어났습니다.

보건당국은 앞으로 말리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사전에 명단을 확보해 게이트 검역을 실시하고, 체류지나 주거지 관할 보건소를 통해 잠복기인 21일 동안 유선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에볼라가 국내에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역과 관리를 하겠다"며"에볼라 발생국에 방문하거나 거주한 뒤3주 이내 입국할 경우 방문 사실을 반드시 검역당국에 알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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