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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YTN 해직기자 해고 무효 소송 27일 선고

권지윤 기자

입력 : 2014.11.19 18:48|수정 : 2014.11.19 18:48


대법원 1부는 노종면 기자 등 YTN 해직 기자 6명에 대한 해고 무효 소송 상고심 판결을 오는 27일 선고합니다.

지난 2008년 해직 기자들이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입니다.

해직 기자들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에서 언론 특보를 지낸 구본홍 씨가 2008년 사장에 선임되자 방송의 공정성 훼손 우려를 지적하며 반대 투쟁을 벌였습니다.

사측은 이 과정에서 기자 6명을 해고했고, 해직 기자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며 해직 기자 전원을 복직시키라고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3명에 대해서만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판결 직후인 지난 2011년 5월 해직 기자와 사측 모두 상고했고, 대법원은 상고 후 3년 6개월이 지나서야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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