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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의원·당직자 전대 불개입' 등 11개 혁신안 확정

김지성 기자

입력 : 2014.11.19 16:35|수정 : 2014.11.19 16:35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속 국회의원과 당직자의 당내 선거 관여를 금지하는 방안을 비롯해 11개 혁신안을 확정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정치혁신실천위의 11개 혁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혁신안에 따르면 전당대회를 포함한 당내 선거에서 국회의원, 시·도당위원장, 지역위원장, 당직자의 캠프 참여와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지원이 금지됩니다.

계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칩니다.

또, 전당대회 후보자와 배우자, 대리인이 개별적으로 지역위원회를 방문하거나 대의원을 집단으로 대면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합동연설회나 합동간담회 같은 합법적 선거운동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내년 2월에 있을 전당대회부터 곧바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국회가 아닌 제3의 독립기구로 설치하고, 외부 전문가로 '국회의원 수당 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의결했습니다.

국회에서 임명하는 모든 공직자의 투명하고 공정한 추천을 위해 '국회 임명직 공직자 추천위원회'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부정부패 사건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질 때는 부정부패 당사자가 속한 정당에서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했고, 당 윤리위원장은 외부 인사로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는 당내 부문별 위원회에서 상향식으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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