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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으로 만난 10대 성매매한 학원장 벌금형

김아영 기자

입력 : 2014.11.19 16:29|수정 : 2014.11.19 16:57


수원지법 형사15부는 돈을 주고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37살 박모씨에게 벌금 2천만원과 성매매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어린 여학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박씨는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13살 미성년자에게 1회 만남에 7만~12만원을 주고 다섯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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