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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아파트 보러 간 부동산중개업자 상대 강도짓

입력 : 2014.11.19 14:53|수정 : 2014.11.19 14:53


경북 구미경찰서는 19일 아파트를 보러 다니는 척하면서 부동산중개업자를 상대로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배모(35)씨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배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께 구미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집을 보러 간 부동산중개업자 A(40·여)씨를 끈으로 묶은 뒤 신용카드, 현금 10만원, 휴대전화, 승용차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 카드로 220만원을 찾았고 A씨 승용차를 길에 두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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