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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짝퉁 명품시계 2천여점 판매업자 입건

임태우 기자

입력 : 2014.11.19 13:09|수정 : 2014.11.19 13:09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가짜 해외 유명상표 손목시계를 불법 수입해 이를 인터넷 등에 판매한 혐의로 41살 장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작년 5월 중순부터 지난 6월 말까지 스위스와 홍콩으로부터 가짜 버버리 손목시계 1천950점을 수입하면서 수입가를 저가로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고, 상품을 정품처럼 인터넷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장씨는 불법 수입한 이들 물품 대부분을 개당 20만∼30만 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물품의 진품 시가는 80만∼100만 원 정도라고 세관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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