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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비 검증 깐깐하게…주행저항값 확인

입력 : 2014.11.19 14:27|수정 : 2014.11.19 14:27

사후관리 국토부 일원화…정부 연비 공동고시 공포


자동차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행저항값을 정부가 직접 확인하는 등 연비 검증이 깐깐해진다.

현대 싼타페와 쌍용 코란도스포츠 등의 연비조사에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 결과 불일치로 혼선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국토부가 사후관리를 전담해 중복 규제가 사라진다.

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연비 시험 절차·방법을 정비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 방법 등에 관한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의 공동고시'를 제정·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동고시안에는 연비 조사를 위한 주행저항 시험방법을 규정해 연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동차 주행저항값을 정부가 직접 검증하도록 했다.

주행저항값은 자동차가 주행할 때 받는 공기 저항과 도로 마찰을 수치화한 것이다.

주행저항 시험방법은 기존 산업부 규정에는 없었으며 국토교통부도 규정은 두고 있지만 실제로 주행저항값을 검증하지는 않고 제작사가 제출한 수치를 바탕으로 연비를 측정해 왔다.

이번 공동고시안은 공포일부터 시행되지만 핵심인 주행저항시험은 공동고시안의 시행 후 1년 이후부터 신차 및 신규 수입차에 적용된다.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공동고시의 공포 후 2년 6개월 이후부터 주행저항시험이 적용된다.

윤진환 국토부 자동차운영과장은 "2016년 조사 때부터 신차의 주행저항시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제작사가 제시한 주행저항값과 시험기관 실측값의 오차는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

공동고시안에 따르면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 모두 제작사 신고연비와의 차이가 허용 오차범위(-5%) 안에 들어야 한다.

이는 산업부 규정에 따라 연비 측정기준을 통일한 것으로 국토부는 도심연비와 고속도로연비를 합산한 복합연비만 오차범위를 넘지 않으면 적합으로 인정해 왔다.

차량 길들이기는 국제적 기준에 맞춰 사전 주행거리를 6천500±1천㎞로 기존 기준(3천㎞ 이상)보다 늘렸다.

사후조사 차량은 1대로 하되 제작사가 요구하면 3대를 조사해 평균값으로 연비를 산정한다.

1차 조사에서 연비 부적합이 의심되면 다른 시험기관에서 3대를 추가 조사해 신뢰성을 높였다.

1차 조사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이 하고 2차 조사는 산업부와 환경부 산하 5개 기관이 맡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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