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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동향 수집 40대 탈북女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 2014.11.19 11:41|수정 : 2014.11.19 11:41


국내 거주 탈북자 정보를 수집한 혐의(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 등)로 구속 기소된 탈북 여성 김모(45)씨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엽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북한과 접촉한 점은 현행 법을 어긴 것이지만 본인이 자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면서 이같이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2011년 라오스와 태국을 겨쳐 국내에 들어온 뒤 북에 있는 가족이 그리워 재입북하기 위해 이듬해 8월 중국 선양 주재 북한 영사관과 전화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북측의 요청을 받고 탈북자 20여명의 신상정보 등을 휴대전화로 수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위조 여권을 이용해 재입북을 시도하려다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 2013년 11월 경찰에 자수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간경화 신병치료차 중국에 머물다가 남한에 가면 병도 치료하고 편하게 살 수 있다는 브로커의 꾐에 빠져 순간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으며 수집 정보가 실제 북한에 넘어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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