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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종교인 과세 여부 본격 논의

조성현 기자

입력 : 2014.11.19 10:30|수정 : 2014.11.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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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예산안 심사와 함께 조세 관련 법률 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19일)부터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을 놓고 상임위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합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가 오늘부터 법인세 인상 여부를 놓고 논의를 시작합니다.

조세소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법인세 인상 여부와 담뱃값에 포함되는 개별소비세 신설, 종교인 과세 등 민감한 조세 현안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법인세율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 위원들은 현행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리는 안을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 위원들이 경기 둔화 우려를 이유로 세율 인상에 반대하고 있어 접점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또 종교인 과세 방안을 담은 정부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오늘부터 본격 논의합니다.

정부 안대로라면 교회나 사찰의 헌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해 과세할 수 있지만, 종교계의 반발이 거세 정부 법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밖에 정부가 추진하는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안은 다음 회의부터 논의될 걸로 예상됩니다.

조세소위는 이달 말까지 200개 조세 관련 법안을 심의하며, 이 가운데 세입과 관련된 법안은 예산 부수법안으로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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