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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소개하는 광고 대행업체 적발

박현석 기자

입력 : 2014.11.19 08:51|수정 : 2014.11.19 09:50


성매매 업소를 소개하는 광고를 대신해 주고 8억여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돈을 받고 성매매 업소 광고를 대신해 준 혐의로 광고사이트 운영자 34살 김모 씨를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2012년 7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뒤 중국에서 동포 등 10명을 고용해, 최근까지 전국의 성매매 업소 1천113곳을 소개하는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업소 운영자들에게 매월 10만~30만 원씩을 받고 여자 종업원의 사진이 포함된 성매매 업소의 위치와 이용요금 등에 관한 광고를 대행하고 모두 8억 원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사무실은 중국에, 사이트 서버는 일본에 두고 도메인이 차단되면 곧바로 다른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준영 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김 씨 등을 검거할 때 문제의 사이트에 광고를 하고 있던 300여 개 성매매 업소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경찰청을 통해 단속을 하도록 통보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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