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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도움 안 줘' 이복형 집 방화 60대 검거

박현석 기자

입력 : 2014.11.19 08:02|수정 : 2014.11.19 09:51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이복형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60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9일 아침 8시 반쯤 김해시 이복형의 집 큰 방과 작은 방에 휘발유 20ℓ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형 집 내부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4천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냈으나 이복형은 당시 집을 비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김 씨는 평소 아버지 재산 분할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으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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