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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의 승부수' 일본 중의원 해산 제도

입력 : 2014.11.18 19:47|수정 : 2014.11.18 19:47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8일 결행 방침을 밝힌 중의원 해산은 '마지막 정치적 카드'로 볼 수 있다.

의원내각제를 택한 일본에서는 중의원이 불신임안 가결, 혹은 신임 결의안 부결로 내각을 견제할 수 있게 돼 있으며 내각의 수장인 총리가 이에 맞서는 수단이 중의원 해산 제도다.

총리에게 모든 중의원의 지위를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불신임을 남발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와 관계없이 총리가 주요 정책이나 국정 과제에 대한 국민의 뜻을 물으려면 총선거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중의원을 해산하는 예도 많다.

이번에 아베 총리가 소비세 재인상에 관한 판단을 이유로 해산을 발표한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방식은 정책에 대해 국민의 판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종의 도박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총리는 조금이라도 유리한 중의원을 재편해 난국을 타개하거나 정치적 영향력을 되살리고자 해산을 선택한다.

아베 총리가 자신의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아직 남아 있고 야당의 지지율이 턱없이 낮은 시점에 해산을 결정한 것 역시 타이밍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는 중의원 해산을 잘 활용해 장기집권에 성공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2005년 우정민영화법이 중의원을 통과하고서 참의원에서 부결되자 중의원을 해산했다.

참의원은 해산이 불가능하므로 엉뚱한 곳에 화를 푸는 방식으로 소모적인 정치 공백을 만든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선거를 개혁과 반개혁의 대결 구도로 몰고 간 덕에 자민당이 압승했고 고이즈미는 총리로 재선출돼 결국 일본 우정공사를 분할해 민영화하는 우정민영화 법을 성립시켰다.

해산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사례도 있다.

현재 부총리 겸 재무상인 아소 다로(麻生太郞) 전 총리는 2009년 7월 당내 반대파의 퇴진 요구에 맞서 중의원을 해산했다가 자민당 장기 집권의 막을 내리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다.

일본 헌법 7조는 중의원 해산을 일왕이 '내각의 조언과 승인에 따라 국민을 위해 실시하는 국사에 관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왕이 상징적인 존재로 규정돼 있어 일부 학설의 논란이 있으나 총리가 해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한다는 것이 일본 정계의 관례로 자리 잡았다.

총리가 각료 전원의 서명을 받고 일왕의 재가를 얻으면 중의원 의장이 본회의에서 해산을 선언한다.

중의원이 해산되면 그날부터 40일 이내에 총선거를 해야 하고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게 돼 있다.

일본에서 전후 24번 중의원을 해산했고 이번에 아베 총리의 결정으로 25번째 해산을 하게 된다.

전후 중의원이 임기 4년을 마무리한 것은 1976년 12월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내각 때 한 번뿐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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