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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대가 금품 수수' 국회의원 부인에 징역 2년 구형

채희선 기자

입력 : 2014.11.18 19:45|수정 : 2014.11.18 19:45


이천시장 출마 예정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유승우 의원의 아내 최 모 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선거 공정성을 해친 최 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고, 이 일로 유 의원이 새누리당에서 제명되는 등 파장이 컸다"며 엄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이천시는 당에서 여성 전략 공천 지역으로 지정한 곳으로 사실상 공천 내정자가 정해져 있던 상황이었다"며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온 유 의원도 "아내가 돈 가방을 보여주면서 예비후보였던 박 모 씨가 가방을 거의 던지다시피 하고 가버려서 어쩔 수 없이 들고 왔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씨는 최후 진술에서 "언론에 노출되면 우리 쪽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봐 바로 신고하지 못했다"며 "조용히 돌려주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신고하지 못한 점을 후회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씨는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이천시장 공천을 앞둔 3월 박 씨로부터 공천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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