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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관 같은 수사기관 사람이 피의자를 폭행하면 독직폭행이라고 해서, 엄하게 처벌하게 돼 있습니다. 벌금형은 아예 없고 징역형을 선고하게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법원이 독직폭행 사건에 대해서 처벌의 실효가 거의 없는 선고유예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습니다.
채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싸움을 말리던 사람의 얼굴을 한 번 때린 김 모 씨는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반면 20분 동안 상대방의 뺨과 뒤통수를 열 차례 폭행한 강 모 씨는 형 선고를 유예받았습니다.
둘 다 초범이고, 피해자는 똑같이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폭행의 정도는 비슷한데, 왜 강 씨는 선고유예로 선처를 받았을까요?
첫 사례는 농부가 경찰관을 때린 공무집행방해 사건이었고, 두 번째 사례는 경찰관이 피의자를 때린 독직폭행 사건이었습니다.
원래 독직폭행은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공권력이 행한 폭행인 만큼 중한범죄로 보고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대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되더라도 경찰관이 해임되기 때문에 법관들이 선처하는 것입니다.
[양승국/변호사 (전직 판사) : 독직폭행은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경찰이) 집행유예 이상 선고받으면 해임되는 것이 너무 가혹하다고 여겨져 선고유예를 선고하는….]
피의자 구타 같은 공권력이 행하는 폭행에 대해 법원이 선처를 계속하는 한 독직폭행 범죄가 근절될 수 없다는 평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