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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광객, 제주서 렌터카 운전 가능해진다

입력 : 2014.11.18 17:51|수정 : 2014.11.18 17:51


제주에서 중국 관광객의 렌터카 운전이 허용되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기능 및 권한 강화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설치된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5단계 전부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90일 이내 단기체류 외국(중국인 등) 관광객에 대한 운전 허용 특례를 신설했다.

이는 외국의 권한 있는 기관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을 가진 사람에 대해 별도의 확인 절차와 간이 학과시험, 적성검사, 교통안전교육이수 등을 거쳐 외국 관광객에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한해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취득할 수 있는 면허는 제2종 보통운전면허로 한정하고, 제주도 지역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자동차(렌터카)를 빌린 때에만 운전이 허용된다.

외국운전면허증 확인 방법, 국내운전면허 발급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과 교통사고 처리 등은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받는다.

현재 '도로교통에 관한 국제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중국 등지에서 온 외국 관광객은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외국운전면허증으로 국내운전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번 조치로 매년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으로 말미암은 경제적 파급 효과가 커질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행정시 인사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시 기능 및 권한 강화를 위해 행정시별로 인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도 소속으로 제1·제2인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행정시 인사에 관한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기초자치단체인 4개 시·군이 폐지되고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설치됐으나 자치권이 없다는 폐단이 지적돼왔다.

자치경찰에 음주측정과 보행자 또는 차량과 마차의 통행금지·제한 권한도 부여했다.

자치경찰의 음주측정 권한 부여는 현행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경찰에 경범죄처벌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사범에 대한 통고처분 불이행자의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권한도 부여했다.

현재는 질서위반 사범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 권한이 없어 국가경찰로 이첩해 처리하고 있다.

민간사업자가 개발사업 승인 신청을 할 때 도민을 우선 고용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제도화해 국제자유도시개발시업 등에 대한 도민 고용이 늘어날 전망이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지역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기준 보조율이 있지만 대통령령으로 보조율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인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20%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기준 보조율에 더한 가산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을 정했다.

이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을 위한 보조율 인상' 사례와 같다.

낚시 어선을 이용한 스킨스쿠버 다이버 운송을 허용하는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낚시어선법 전면 개정에 따른 제주특별법 인용조항도 정비했다.

제주산 농수산물의 해상운송에 따른 물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해상운송비 지원, 무분별한 개발로 훼손되는 곶자왈 보전 책무 부여, 민간기업 먹는 염지하수 제조·판매 허용, 옛 국도 지원체계 개선 등도 포함됐다.

제주도는 지난 2011년 5월 자체 과제 발굴을 시작해 2012년 연구용역, 워크숍, 세미나, 토론회, 도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제도 개선 과제를 마련해 지난해 도의회 동의를 거쳐 정부 제주지원위원회에 제출했다.

관계 부처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총 74건의 과제 중 40건이 선정됐으며,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입법예고, 공청회를 통해 곶자왈 등 5건의 추가 과제가 더해져 최종적으로 45건의 과제가 제주지원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도는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면 내달에 국회 상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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