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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영종도서 부동산 투자이민제 통한 투자 첫 성사

입력 : 2014.11.18 16:53|수정 : 2014.11.18 16:53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통한 투자가 처음으로 성사됐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중국인 투자자가 부동산 투자이민제 방식으로 영종 한라비발디 미분양 아파트 2채를 매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6일 계약이 이뤄졌고, 투자액은 1채에 3억5천만원씩 7억원이다.

이승주 인천경제청 투자유치본부장은 이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투자이민제 활성화의 신호탄으로 본다"며 "앞으로 투자 대상을 더욱 다양화해 더 많은 투자를 끌어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 자본을 유치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기준액 이상을 투자한 자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자격을, 5년 후에는 영주(F-5) 자격을 주는 제도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2011년 11월부터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도입됐으나 오랜 기간 투자가 단 1건도 이뤄지지 않았었다.

영종지구 미단시티·영종복합리조트 내 콘도, 호텔, 별장, 관광펜션과 청라·송도국제도시 골프빌라가 투자 대상이었다가 지난달 1일부터 미분양 주택도 대상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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