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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통화하는 여성 '묻지마 폭행' 30대 영장

입력 : 2014.11.18 14:53|수정 : 2014.11.18 14:57


충북 옥천경찰서는 오늘(18일) 길에서 통화하는 여성을 마구 때린 혐의(상해)로 김모(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2시 옥천읍의 한 목욕탕 앞길에서 통화를 하고 있던 이모(45·여)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광대뼈가 부러지는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의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범행 장소 부근을 배회하던 김씨를 붙잡았습니다.

김씨는 경찰에서 "길을 막고 서서 전화를 해 화가 나서 때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김씨가 평소에도 갑자기 화를 내는 등 심리불안 상태를 보였다는 가족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