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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신도시 '원룸 쪼개기' 불법 건축…40명 입건

입력 : 2014.11.18 14:25|수정 : 2014.11.18 14:25


대전 도안 신도시에서 임대수익을 늘리려고 이른바 '원룸 쪼개기' 형태의 불법 건축을 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 서부경찰서는 18일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해 시공하거나 감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 등(건축법 위반)으로 정모(60)씨 등 건축주 22명과 이모(44)씨 등 건축사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공사 시공자 6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정씨 등 건축주들은 서구 도안 신도시 다세대 주택(원룸)을 설계에 따라 시공한 뒤 건물 사용승인이 나면 내부에 벽을 더 설치하는 방법으로 방 수를 쪼개 건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설계 당시부터 방을 쉽게 나누고자 배관과 전기시설 등을 미리 더 많이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사들은 감리 과정에서 건축물 주요 구조부가 변경될 것을 알면서도 눈감아주거나 사용승인 조사검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제대로 짚어내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담당자라면 전기나 가스 계량기가 과하게 달린 것만 봐도 충분히 (불법 사실을) 알 수 있다"며 "5가구 건물로 허가를 받아놓고서 사용승인이 떨어지면 15가구 건물로 짓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임대수익을 높이고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2010∼2012년 대전 지역 3개 동에서 불법으로 지어진 건물은 22건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주차난과 긴급 차량 출동 지연 등 부가적인 문제도 발생시키는 만큼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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