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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미끼로 납치·절도한 10대 3명 집행유예

입력 : 2014.11.18 10:45|수정 : 2014.11.18 10:45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는 18일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납치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공동체포·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김모(19)군 등 3명에게 징역 2∼3년에 집행유예 3∼4년을 선고했다.

김 군 등은 지난 6월 17일 휴대전화 채팅앱을 이용해 20대 남성을 유인, 전주의 한 모텔로 데려가 감금한 뒤 9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틀 후 전주시내 버스승강장에서 여성용 지갑과 현금 등 3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성며매를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해 공동으로 재물을 강탈하고 계속 체포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만 19세의 어린 나이여서 교화·개선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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